국내외 동향
국내외 동향

국외 동향지역 공동체 부 구축하기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 공동체 부 구축하기(Community Wealth Building; CWB)는 2000대 초중반 미국의 진보적 지역경제 연구기관 The Democracy Collaborative(TDC)가 제기한 이후 북미, 영국 등 몇몇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다. 2025년 스코틀랜드는 지역 공동체 부 구축법(Community Wealth Building Act)를 제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지역사회이익협약(Community Benefit Agreement), 기초경제(Foundational Economy), 재공영화(Public-Commons Partnerships), 커먼즈/커머닝 담론,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CWB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양준호 소장은 국내외 이론과 실천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①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inclusive and democratic enterprise), ② 지역 착근적 금융(locally rooted finance), ③ 노동 민주화(fair work), ④ 토지 및 자산의 민주적 활용(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⑤ 지역순환적 조달(progressive procurement).

 

36a0adb715c97.jpg* 자료: 양준호(2023)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도 CWB 접근과 그 다양한 모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항상 (광의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JT)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평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과 재정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여건과 제한적 시민참여 상황, 시민참여에 비해 불평등 완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자의 참여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JT와의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CWB-JT 간 이론적, 실천적 상보성을 검토하고, CWB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s)이자 정의로운 전환 중개자(just transition intermediaries)로서의 공공기관의 역할 제고 및 관련 거버넌스 형성도 필수적이다.

 

* 참고 자료

양준호(2024), ‘지역 공동체 부 구축하기(Community Wealth Building)’와 민주적, 순환적, 연대적 지역경제, 산업혁신연구 40(1).

Max Lacey-Barnacle & Martin Boucher(2025), Community Wealth Building as a catalyst for just transitions? The role of anchor institutions in supporting co-operative and community-led decarbonisation in the UK and Canada, Journal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Law, 43(3).

The Democracy Collaborative https://www.democracycollaborative.org/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 https://cles.org.uk/

Common Wealth https://www.common-wealt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