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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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동향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정의로운 전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정의로운 전환

 

OECD Watch는 전 세계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모든 활동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과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기업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 기준과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왔다. 법적 구속력 없는 행동 규약이지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NCP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2023년 개정판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기후변화 및 정의로운 전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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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OECD Watch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나 주변 환경이 기업의 과거 또는 현재의 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나? 혹은 수자원 과다 사용처럼 기후변화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기업 활동으로 고통받고 있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회복탄력성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Watch가 판단하기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다. 1) 화석연료의 개발 및 사용을 중단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그 밖의 관행으로부터 전환할 것, 2)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를 확인하고 해결할 것, 3) 친환경 모델로 전환할 때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 피해를 식별하고 방지할 것, 4)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 지역사회 및 이해당사자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할 것, 5) 노동자가 환경적·기술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과 직무 향상의 기회를 보장할 것, 6) 지역사회, 노동자, 그리고 생태계의 기후 적응 및 회복력을 저해하는 활동을 회피할 것.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조항 이외 다른 조항을 적극적으로 연계 검토해야 한다.

Chapter VI (Environment): paragraph 5(a) and (b); commentaries 70 and 79

Chapter V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commentary 64

Chapter II (General Policies): paragraph 12, commentaries 25 and 28

Chapter II (Human Rights): paragraphs 1 and 6 <By 이정필>


* 참고 자료

The OECD Guidelines and just transition(링크)

OECD(202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Publishing, Paris(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