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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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주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주관: 경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발표: 2023년 12월


0. 총평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및 시·군(민선 8기, 2022.7.~2026.6.)은 자치법규와 조직정비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제도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현황 조사 주최·주관 기관들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기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음.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민주적, 참여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수립

민선 8기 임기 초반임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2030년 재생에너지 30%를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Switch the 경기’)과 수원시(‘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신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음. 


2.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2023년 12월 현재,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수원시, 여주시의 기본조례에서 상위법의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의 반영 수준이 높게 나타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양주시(기후위기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 시흥시(정의로운 전환), 여주시(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탄소인지예산제) 조례는 경기도, 광명시, 양평군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음. 기후대응기금 조례(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성남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시)가 제정되었음. 


3.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의 기본조례에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나머지 기본조례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대부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향후 수립될 지자체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40%가 일종의 기준선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관리 권한이 없는 전환부문과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비산업부문만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축 인벤토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함. 


4. 탄소중립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이미 수립된 사례와 현재 수립 중인 사례를 검토하면, 대부분 설문조사나 일회성 토론회 등으로 제한된 의견수렴 과정을 답습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됨. 앞으로 개방적·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의 기본계획 수립 모델이 확산되고 일반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 수립 중인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에너지 및 전환 부문에 대해 에너지계획처럼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에너지계획의 성격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기후-에너지 통합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2023년 11월 기준으로 31곳 기초 지자체 중 탄소중립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13곳(약 42%)으로 1년 전 조사(16곳, 약 52%)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기후 업무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합하여 탄소중립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환류제도는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수원시, 의정부시로 일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관련 과정과 체계의 제도화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이행현황과 추진상황 점검 방식을 구축해야 함. 


6.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턴소중립기본조례에 정기회의 개최 규정(1년 1~2회)을 두는 경우도 드물고, 대부분 필요시 회의 소집 및 개최 규정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위원회의 정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임. 탄소중립위원회는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위원회의 구성 비중 및 선정 방식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부천시, 성남시, 양주시, 파주시, 여주시 기본조례 참조). 위촉직 위원의 비중만큼 중요한 것은 선정된 위원의 대표성, 전문성, 활동 역량이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7.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고양시,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이렇게 기초 지자체 9곳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했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단체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센터 설립 및 지정 방식과 함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민사회 참여, 사업계획서 공개, 예산 편성,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8.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최근 광역 1곳, 기초 26곳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지정되어, 지난 1년 동안 크게 진전되었음. 그러나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원활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이나 실장 직급으로 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행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9.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기후대응기금의 설치·관리·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규모, 용도, 운용계획과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너지기금 등 유관 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하고, 위원회에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10.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추진백서 정보공개 

탄소중립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온실가스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보 공개의 수준이 낮은 경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도민·시민의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환류제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별 주요 정보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함. 경기도 및 시·군에서 탄소중립 추진백서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시민·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탄소중립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역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 정기적 정보 공유와 사회적 공유 및 활용 방안을 제고해야 함. 


11. 교육기관 및 시민실천 인센티브 등

현재 경기도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역 거점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 학교교육, 교양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에서 일상적 시민실천 탄소포인트, 지역화폐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중립 시민실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항만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무엇보다 경기도 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후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산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에서 데이터센터 추진 및 유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조사 보고서는 경기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