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  주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회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주관: 경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과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이행 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현황조사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1)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2)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4)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5)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6)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7)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8)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9)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10)탄소중립 추진백서와 교육기관 및 시민실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여부와 추진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 본격 시행과 지방자치 민선 8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및 시·군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민선 8기 모든 지자체에서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예상 사업이 과다해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득이한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따른 시민사회와 협의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대로 된 지자체 법적 기반 마련해야 하며,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경우, 유관 조례 및 일반 조례의 제·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충돌 방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탄소중립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총괄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의 상향과 다양한 이행당사자들이 탄중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 또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설치와 이행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계의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을 모니티링을 하여 도민에게 공개할 것임.


* 문의: 경기환경운동연합(보도자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