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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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테고리2024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4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주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 3030 도민행동

○ 주관: 경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취지

민선 8기, 탄소중립기본조례 시행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2024년 광역 일괄 수립, 2025년 기초 일괄 수립 예정)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이행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이행기반 마련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및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 2022년 1차 모니터링, 2023년 2차 모니터링에 이어 2024년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를 위해 기획단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모니터링 요약


0. 총평


‘2024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및 시·군(민선 8기, 2022. 7.~2026. 6.)은 자치법규와 조직정비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제도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현황 조사 주최·주관 기관들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기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음.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민주적, 참여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아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행실적 모니터링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4차 모니터링의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기획과 실행 방안 검토를 제안함. 


1.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비전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선 8기 임기를 고려하면,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음. 1) 새로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비전이나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광명시 등 일부 사례는 확인할 수 있음. 2) 광명시와 안양시는 탄소중립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함. 3)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추진 백서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조례 제·개정


2023. 12.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1) 2024년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등에서 탄소중립기본조례가 개정된 경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경기도 조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명문화 등 일정한 변화를 꾀함. 2)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수원시, 여주시, 포천시의 기본조례에서 상위법의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의 반영 수준이 높게 나타남. 3)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일반적인 의견수렴을 제외한, 토론회,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조례 개정 협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4) 2023~2024년, ESG 활성화 조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지원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조례(성남시, 오산시, 하남시, 파주시)와 노동전환 조례(경기도, 이천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2030년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일부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에 2030년 40% 감축목표(2018년 대비)가 규정되어 있으며,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2030년 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됨(경기도 수립 완료, 31개 시군 2025년 제출 예정). 1) 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의 기본조례에 2030년 40% 감축목표를 기본조례에 규정함. 2) 향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차 NDC(2035년 감축목표)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 로드맵 명문화를 고려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 역시 2031~2050년의 감축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자원회수시설, 산업단지, 양수발전소 등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협의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이중 온실가스 다배출이 예상되고, 동해안·서해안에서 상당한 전력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판단 및 대책이 중요함. 


4.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계획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및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2024. 9.)에 따라 따라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5년마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1) 경기도 탄소중립기본계획(2024~2033)이 수립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기초 지자체는 해당 계획(2025~2034) 수립을 완료해야 함. 2) 경기도는 ‘경기기후도민회의’ 등 숙의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정책건의안, 31개 시군 재생에너지 협력(배분) 방안, 경기기후헌장(안) 등 제안). 부천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 계획 수립은 일회적 수준의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부분이 수립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대한 논평이나 반응은 확인하기 어려움. 예외적으로 부천시의 경우 일련의 ‘탄소중립 시민 세미나’로 수렴된 시민사회의 제안 사항의 기본계획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함. 시민사회의 기본계획 대응이 미흡한 원인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지자체와 연구기관의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일정 부분은 시민사회의 관심 및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4) 최근 수립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부문에 대해 지역에너지계획처럼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제외함. 따라서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두는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는 기후-에너지 통합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 


5. 탄소중립 전담부서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탄소중립 전담부서 지정 및 설치,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환류제도 구축,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방식 등에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흡하고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1) 광주시를 제외하고 모든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지정된 상태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위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단체장을 지정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양평군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장급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음. 2) 기후-에너지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직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후 업무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합하여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자체 또는 환경부 매뉴얼을 비롯한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환류제도가 확산되어 광역 1곳, 기초 12곳으로 조사되지만, 여전히 관련 과정과 체계의 제도화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이행현황과 추진상황 점검 방식을 구축해야 함. 4)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용인시, 가평군, 총 12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5) 총 12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직접운영(2곳)보다 위탁운영(10곳)이 많고, 위탁운영 담당기관은 대학교(4곳)와 시정연구원(3곳)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주로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연구 및 지원), 교육·세미나 사업 및 컨설팅, 홍보 및 실천 캠페인,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지원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함. 


6.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적극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음. 1) 기초 지자체 중 탄소중립기본조례에 탄소중립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는 곳은 남양주시와 양평군으로 나타남. 이들 지자체의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함. 2) 현재 광역 1곳, 기초 21곳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여주시와 의왕시 등에서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대부분의 탄소중립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가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현재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은 단체장보다 부단체장급이며, 민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민’보다 ‘관’ 주도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위원회의 구성 비중 및 선정 방식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위촉직 위원의 비중만큼 중요한 것은 선정된 위원의 대표성, 전문성, 활동성이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7.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기후대응기금의 설치·관리·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

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규모, 용도, 운용계획과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너지기금 등 유관 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1)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기후대응기금 규정이 포함된 기초 지자체는 21곳으로 집계됨.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광명시로 조사됨. 2)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광명시, 그리고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수록한 수원시 사례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하고, 위원회에 시민사회·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탄소인지예산제)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 시흥시, 양평군, 광명시, 성남시, 오산시, 하남시, 이렇게 8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 광명시,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등에서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8.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민실천 및 교육 프로그램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민실천 중 에너지협동조합의 활동이 타 지자체 비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 경기도, 광명시, 이천시 등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포인트와 연계하거나 별도로 자체 시민실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이외 김포시, 수원시, 양주시, 의왕시 이천시 등에서 주민들의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 총 38개 에너지협동조합에 도민 13,443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47개 태양광 발전소에서 19,679kW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설비용량 1,000kW 이상인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안성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로 나타남. 거의 모든 지역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활성화 수준은 차이가 있음. 3)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기도환경교육센터(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와 14곳의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도 14곳이 존재함. 


9.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주요 성과와 쟁점


경기도와 31개 시군별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주요 성과와 쟁점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의견 및 평가를 취합하여 정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법·제도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기반과 현황에 대한 정성적 측면을 종합하여 경기도 및 기초 지자체의 이행기반 모니터링을 보다 풍부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24곳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주로 정부·경기도의 공모·지원사업 선정과 홍보·교육·실천·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를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일부 지자체는 탄소중립지원센터·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소 도시(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를 주요 성과로 평가함. 2) 시민사회가 지역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제기한 주요 쟁점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녹지보전 대책 미흡, 골프장 건설, 변전소 건설, 노후 열병합발전소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소각장·매립장 건설,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발전 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 기후위기 댐 추진, 국제공항 추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공공부지 발굴 미흡 등 주민참여 에너지전환 노력 부족 등 다양하게 나타남. 반면, 지자체 담당 부서는 예산 부족, 태양광 민원 및 주민 수용성, 전기차 화재 대책, 바이오 가스 시설 등 주로 주민 민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조사 결과,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비전, 경로, 정책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 조사 보고서는 경기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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