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5사 통합을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
- 정혜경 의원, 오늘(3.18) 발전5사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 한국발전공사법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공성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법안, 수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연구와 현장 토론을 거쳐 마련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공공운수노조는 오늘(3.18, 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의원(진보당)의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한국발전공사법은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발전5사를 통합해 하나의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발전5사의 발전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안 발의를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이 법을 계기로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이 법을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노동자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변호사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이 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5사 통합을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
- 정혜경 의원, 오늘(3.18) 발전5사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 한국발전공사법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공성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법안, 수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연구와 현장 토론을 거쳐 마련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공공운수노조는 오늘(3.18, 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의원(진보당)의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한국발전공사법은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발전5사를 통합해 하나의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발전5사의 발전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안 발의를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이 법을 계기로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이 법을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노동자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변호사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이 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