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
- 2026. 2. 10.(화) 오전 10:30
-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부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를 계기로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구성·운영하였음.
※ 협의체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태안화력 고(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그리고 고용·안전·발전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25.8.13.부터 ’26.1.31.까지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총26회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였음. (협의체 위원 명단 및 자문위원 명단은 <붙임자료 1> 참고)
- 협의체의 목적은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조사로부터 도출되는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과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공사업 등 발전 설비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을 말함)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합의결과
- 협의체는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한전KPS 직접고용 및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 방안
-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붙임자료 2> 참고)”과 같이 합의하였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붙임자료 3> 참고)”과 같이 합의하였음.
○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
-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붙임자료 4> 참고)”과 같이 합의하였음.
○ ’한전KPS 직접고용 및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 방안‘ 관련 향후 계획 및 절차
∙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
- 직접고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하기로 함.
∙ 노사전협의체
-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함.
-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하기로 함.
- 양 노사전협의체 위원은 겸직할 수 있음.
∙ 일정
- 화력 분야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완료함.
- 원자력 분야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함.
붙임자료 1. 협의체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붙임자료 2.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붙임자료 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붙임자료 4.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
- 2026. 2. 10.(화) 오전 10:30
-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부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를 계기로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구성·운영하였음.
※ 협의체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태안화력 고(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그리고 고용·안전·발전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25.8.13.부터 ’26.1.31.까지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총26회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였음. (협의체 위원 명단 및 자문위원 명단은 <붙임자료 1> 참고)
- 협의체의 목적은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조사로부터 도출되는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과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공사업 등 발전 설비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을 말함)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합의결과
- 협의체는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한전KPS 직접고용 및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 방안
-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붙임자료 2> 참고)”과 같이 합의하였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붙임자료 3> 참고)”과 같이 합의하였음.
○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
-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붙임자료 4> 참고)”과 같이 합의하였음.
○ ’한전KPS 직접고용 및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 방안‘ 관련 향후 계획 및 절차
∙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
- 직접고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하기로 함.
∙ 노사전협의체
-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함.
-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하기로 함.
- 양 노사전협의체 위원은 겸직할 수 있음.
∙ 일정
- 화력 분야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완료함.
- 원자력 분야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함.
붙임자료 1. 협의체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붙임자료 2.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붙임자료 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붙임자료 4.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