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안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반영하여 새로 수립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국회와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계엄령이 내란 시도가 아니라고 우기고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 옹호 정당임을 숨기지 않은 채,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헛된 저항을 분쇄하고 위헌적인 국민의힘까지 해체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 정의로운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갑작스런 내란 시도와 이를 옹호하는 행태에 많은 이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란 시도에 따른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NDC)의 수립이 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무모한 내란 시도가 저지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그것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겼으며 기업들의 감축 책임을 덜어주면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바빴다. 또한 무모하게 핵발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를 새로 가동하며,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민과 지역을 희생해가며 전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저하면서도 민간/해외 기업에게 내주는 민영화를 조장하며,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요구는 외면하고 있었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였다.
특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안이 그렇다. 정부는 노동자, 시민과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11차 전기본을 개발해왔다. 지난 9월 많은 이들이 전기본 공청회장에서 이에 항의하였지만, 정부는 18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을 연
행하는 것으로 응답했을 뿐이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공청회을 거친 11차 전기본안은 국회 보고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었지만,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로 그 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 참에 11차 전기본안은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 하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새롭게 수립해야 할 11차 전기본에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에 의해서 소유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향후 계획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해상풍력 발전단지들도 민간 및 해외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석유가가 올라가고 금리와 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윤을 쫓는 민간 기업들은 사업에서 철수하는 일도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책으로 민간기업의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은 발전5사를 통합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소유개발하는 공공재생에너 전략 밖에 없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전략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11차 전기본에만 국한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게 되는 대선에서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 논의되고 의지 있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공약화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 속에서도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적 부여, 전력 및 에너지 등의 시민들의 필수재에 대한 민영화 금지, 그리고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공유재 성격과 공적 개발의 원칙 확인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025. 1. 2.
공공재생에너지연대(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성명]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안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반영하여 새로 수립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국회와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계엄령이 내란 시도가 아니라고 우기고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 옹호 정당임을 숨기지 않은 채,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헛된 저항을 분쇄하고 위헌적인 국민의힘까지 해체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 정의로운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갑작스런 내란 시도와 이를 옹호하는 행태에 많은 이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란 시도에 따른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NDC)의 수립이 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무모한 내란 시도가 저지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신속한 전환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그것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겼으며 기업들의 감축 책임을 덜어주면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바빴다. 또한 무모하게 핵발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를 새로 가동하며,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민과 지역을 희생해가며 전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저하면서도 민간/해외 기업에게 내주는 민영화를 조장하며,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요구는 외면하고 있었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였다.
특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안이 그렇다. 정부는 노동자, 시민과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11차 전기본을 개발해왔다. 지난 9월 많은 이들이 전기본 공청회장에서 이에 항의하였지만, 정부는 18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을 연
행하는 것으로 응답했을 뿐이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공청회을 거친 11차 전기본안은 국회 보고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었지만,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로 그 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 참에 11차 전기본안은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 하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새롭게 수립해야 할 11차 전기본에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에 의해서 소유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향후 계획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해상풍력 발전단지들도 민간 및 해외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석유가가 올라가고 금리와 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윤을 쫓는 민간 기업들은 사업에서 철수하는 일도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책으로 민간기업의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은 발전5사를 통합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소유개발하는 공공재생에너 전략 밖에 없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전략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11차 전기본에만 국한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게 되는 대선에서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 논의되고 의지 있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공약화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 속에서도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적 부여, 전력 및 에너지 등의 시민들의 필수재에 대한 민영화 금지, 그리고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공유재 성격과 공적 개발의 원칙 확인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025. 1. 2.
공공재생에너지연대(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