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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운동

[회원동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운동


에정연 뉴스레터 8월호 '회원동정'으로 장동빈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운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동빈 회원은 현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법안의 초안을 공유하고, 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는 바람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신속한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익을 주민이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민 출자 의무화: 법안은 주민 2/3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 및 재정 지원: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특히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상 개발 행위로 인정하여,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빈 회원은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어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장동빈 회원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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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책 토론회 (2025. 7. 29. / 출처: SSE미디어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