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렌즈]
주차장태양광법과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박은재
올해 5월 27일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차장에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유일한 탓에 ‘주차장태양광법’으로도 불린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전북특자도 내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조합을 찾았고,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도 우리 조합을 찾아왔다. 행정은 아니지만 시민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도내 다른 지역 민간도 우리를 찾았다. 이 중 도내 2개 지자체는 민간 입찰 방식으로 주차장태양광을 준비하고 일부 주민 참여 방식을 고민하다, 시군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계통관리 변전소 조치로 도 내에서 ‘우선 출력제한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계통 연계가 가능한 주차장이 적은 상황이다.
대기업도, 미국계 사모펀드도 우리 조합을 찾았다. 이미 전주시와 여러 차례 합을 맞춰온 우리 조합과 협업하면 자신들의 사업 제안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겠으나, 이들은 우리 조합의 창립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민참여’라는 대전제를 구상에 넣지 않았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후 ‘연합회’)와 소속 조합들은 ‘시민참여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협동조합’으로 바꿔가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포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 중 ‘태양, 햇빛, 에너지’를 조합 이름에 두고 있는 것만 843개 조합이다. 이 중 연합회에 가입된 협동조합은 78개 조합뿐이다. 협동조합이지만 ‘시민 누구나 출자할 수’ 없거나, ‘민주적인 조합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조합은 연합회 가입이 반려된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연합회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조건을 (농산어촌)마을주민 2/3 이상이 출자하거나, 광역지자체·시·군·구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우선 규정하고 기타 세부 사항을 조율해 가면서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은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노력한 결과물이다. 물론 밑바탕에는 시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밑바탕에 두고 말이다. 이제는 시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논의해야 하는 출발선에 섰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은 과연 이 도약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 지자체마다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에 주차장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정부는 계통중단 상황과 별개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에 우선 접속을 허가해준다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육성은 단지 주차장을 우선 임대해주는 비예산 사업이면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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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태양광법과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박은재
올해 5월 27일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차장에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유일한 탓에 ‘주차장태양광법’으로도 불린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전북특자도 내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조합을 찾았고,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도 우리 조합을 찾아왔다. 행정은 아니지만 시민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도내 다른 지역 민간도 우리를 찾았다. 이 중 도내 2개 지자체는 민간 입찰 방식으로 주차장태양광을 준비하고 일부 주민 참여 방식을 고민하다, 시군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은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계통관리 변전소 조치로 도 내에서 ‘우선 출력제한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계통 연계가 가능한 주차장이 적은 상황이다.
대기업도, 미국계 사모펀드도 우리 조합을 찾았다. 이미 전주시와 여러 차례 합을 맞춰온 우리 조합과 협업하면 자신들의 사업 제안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겠으나, 이들은 우리 조합의 창립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민참여’라는 대전제를 구상에 넣지 않았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후 ‘연합회’)와 소속 조합들은 ‘시민참여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협동조합’으로 바꿔가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포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 중 ‘태양, 햇빛, 에너지’를 조합 이름에 두고 있는 것만 843개 조합이다. 이 중 연합회에 가입된 협동조합은 78개 조합뿐이다. 협동조합이지만 ‘시민 누구나 출자할 수’ 없거나, ‘민주적인 조합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조합은 연합회 가입이 반려된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연합회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조건을 (농산어촌)마을주민 2/3 이상이 출자하거나, 광역지자체·시·군·구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우선 규정하고 기타 세부 사항을 조율해 가면서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도 준비 중이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은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노력한 결과물이다. 물론 밑바탕에는 시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밑바탕에 두고 말이다. 이제는 시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을 논의해야 하는 출발선에 섰다. 주차장태양광법 시행은 과연 이 도약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 지자체마다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에 주차장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정부는 계통중단 상황과 별개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에 우선 접속을 허가해준다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육성은 단지 주차장을 우선 임대해주는 비예산 사업이면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