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렌즈]
재생에너지 돌봄경제와 정의로운 노동
안병일 (경제학 박사 / 마을에너지연구소)
'인간과 자연까지 시장의 자기조정 체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그런 시스템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인간도 자연도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Karl Polanyi.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한 복판을 살았던 폴라니는 경제적 자유가 선사하는 파괴적 상황을 위와같이 경고하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파괴적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자연은 인간의 재산이나 개발대상이 되어야할까?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실상 배제되어 왔고, 결국 기후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참 늦었지만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를 가진 행위자로 인정하는 일은 더 이상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어떻게 개발하여, 누가 생산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구조에 자연권은 없었다. 재생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행성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적어도 생태적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생태적 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과 자연의 서로 돌봄, 마침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경제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한 '진정한 경제공영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돌봄 경제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불공정한 경제적 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 복합적 관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은 불평등한 구조의 임금노동과 뗄레야 뗄 수 없다. 지금껏 유지해온 노동세계의 경제활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연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노동은 가능하지 않다. 딸라서 재생에너지 경제에서의 노동은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Kate Raworth, 2017)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의로운 노동은 '생태적 경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어서지 않는 선' 안에서의 노동이다.
또한 정의로운 노동은 재생에너지 소유를 포함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 통제(경영)하는 것이므로 임금노동 만으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경국 재생에너지 개발에서의 노동은 단위 사업장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 돌봄의 관계로 노동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의로운 노동은 자본을 위한 노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Jennifer Nedelsky와 Tom Malleson의 연구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파트타임(Part0time for All)', 그리고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비(임금) 노동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 배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미래 노동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서 정의로운 노동이 시작한다는 점은 맞는 것 같다.

[에정렌즈]
재생에너지 돌봄경제와 정의로운 노동
안병일 (경제학 박사 / 마을에너지연구소)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한 복판을 살았던 폴라니는 경제적 자유가 선사하는 파괴적 상황을 위와같이 경고하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파괴적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자연은 인간의 재산이나 개발대상이 되어야할까?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실상 배제되어 왔고, 결국 기후재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참 늦었지만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를 가진 행위자로 인정하는 일은 더 이상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어떻게 개발하여, 누가 생산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구조에 자연권은 없었다. 재생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행성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적어도 생태적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생태적 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과 자연의 서로 돌봄, 마침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경제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한 '진정한 경제공영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돌봄 경제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불공정한 경제적 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 복합적 관계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선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은 불평등한 구조의 임금노동과 뗄레야 뗄 수 없다. 지금껏 유지해온 노동세계의 경제활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연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노동은 가능하지 않다. 딸라서 재생에너지 경제에서의 노동은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Kate Raworth, 2017)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의로운 노동은 '생태적 경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어서지 않는 선' 안에서의 노동이다.
또한 정의로운 노동은 재생에너지 소유를 포함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 통제(경영)하는 것이므로 임금노동 만으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경국 재생에너지 개발에서의 노동은 단위 사업장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차원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 돌봄의 관계로 노동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의로운 노동은 자본을 위한 노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Jennifer Nedelsky와 Tom Malleson의 연구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파트타임(Part0time for All)', 그리고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비(임금) 노동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 배치를 재구성하는 것'이 미래 노동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서 정의로운 노동이 시작한다는 점은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