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climate-litigation
2020년 3월, 청소년 19명
2021년 10월, 시민 123명
2022년 6월, 대한민국 아기 60명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를 방관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이들의 목소리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정연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 사례를 통해 각 소송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소송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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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청소년 19명
2021년 10월, 시민 123명
2022년 6월, 대한민국 아기 60명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를 방관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이들의 목소리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정연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 사례를 통해 각 소송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소송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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