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기후시민의회'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
정책공약으로 약속하고, 조례제정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왜 '기후시민의회'인가요?
⚙️ 기후 의제, '진짜 정책'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기후 정책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까? 소수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의 편의에만 의존하는 '닫힌 의사결정'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정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기후정의에 열린 사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참여 민주주의로 완성됩니다.
👨👩👧👦 '기후시민의회'는 이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갈등을 넘는 공론 & 합의의 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후 문제를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며, 핵심 비전, 목표, 전략,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높고 기후정의에 부합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단기 정치를 넘어선 책임 정치: 4~5년 주기의 선거 정치가 놓치기 쉬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중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시민의 이름으로 의제화, 공론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경제주체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실행력 담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합의한 결과물은 정치와 행정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력한 민주적 명분이 됩니다. 이를 통해 기후 정책은 '검토 대상'이 아닌 '실행 의무'가 있는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격상됩니다.
🧐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요?
평범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여,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경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직접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유럽과 북미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기후시민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공론화(공론조사)를 일시적으로, 논쟁적으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시민회의'가 국자 차원에서 상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후시민의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된 '민회' 또는 '광장 문화'의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전통적, 비제도적 모델도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왜 6・3 지방선거에서 '기후시민의회'가 중요한가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규정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기후시민회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적 거버넌스는 초보적인 수준입니다(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 전주 에너지시민디자이너(2016), 충남 도민에너지기획단(2017), 경기 기후도민회의(2024)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도 제도화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2027년,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순차적으로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차 기본계획은 시민 참여 없이 수립되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를 개편하고 '기후시민의회'를 도입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지역 기후 거버넌스 판갈이
1. 지역 '기후시민의회' 제도화
'기후시민의회' 등을 포함한 숙의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로서의 '기후시민의회'는 전통적 모델과 차별화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사물의 의회 등 혁신적인 방법에 기초해야 합니다. 단순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공론장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기후시민의회'의 독립적 상설 운영 및 행정 지원, 역할과 권한, 일반 시민(추첨) 및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적 수용(행정·의회, 다수·합의 의견에 대한 안건 자동 상정 및 결과 공개)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이 중요합니다. 주제에 따라 노동자·농민 기후의회 등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 모델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로 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2. 지역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다양성, 대표성과 당사자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으로 모집·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당연직(공무원)에 비해 민간 위촉직의 비중을 상향하고, 시민사회, 노동·농민, 청년·학생의 과소 대표성 문제를 교정하며,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관계자·당사자 명시 및 실제 구성 의무, 위촉직 위원 비중 70% 이상 포함, 특정 성별 비중 60% 초과 금지, 공개모집 비중 10% 이상 포함, 청년 비율 10% 이상 포함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전환·노동전환이 중요한 지역은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조례(기후위기대응조례) 위원회 조항을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후속 캠페인: 투표 그 이후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6월 3일 투표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조례가 제정되고 '기후시민의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기후시민의회 학습 세미나] 만약 내가 '기후시민의원'이 된다면? 기후 의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할까요? '기후시민의회'의 운영 원리와 국내외 사례, 그리고 제도화 방안을 함께 공부합니다.
⚒️ [기후시민의회 기획·실행 역량강화 워크숍] 만약 내가 '기후시민의회'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목적, 주제, 범위, 방법 등을 포함해 지역에 맞는 '기후시민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함께 기릅니다(필요 시 조례제정 운동 병행).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기후 정책의 주인을 바꿉니다.
공부하는 시민, 행동하는 유권자가 되어 '기후시민의회'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6・3 지방선거, '기후시민의회'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
정책공약으로 약속하고, 조례제정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왜 '기후시민의회'인가요?
⚙️ 기후 의제, '진짜 정책'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기후 정책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까? 소수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의 편의에만 의존하는 '닫힌 의사결정'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정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기후정의에 열린 사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참여 민주주의로 완성됩니다.
👨👩👧👦 '기후시민의회'는 이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요?
평범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여,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경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직접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유럽과 북미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기후시민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기후정치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안내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공론화(공론조사)를 일시적으로, 논쟁적으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시민회의'가 국자 차원에서 상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후시민의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된 '민회' 또는 '광장 문화'의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전통적, 비제도적 모델도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 왜 6・3 지방선거에서 '기후시민의회'가 중요한가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규정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기후시민회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적 거버넌스는 초보적인 수준입니다(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 전주 에너지시민디자이너(2016), 충남 도민에너지기획단(2017), 경기 기후도민회의(2024)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도 제도화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2027년,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순차적으로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차 기본계획은 시민 참여 없이 수립되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탄소중립위원회를 개편하고 '기후시민의회'를 도입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지역 기후 거버넌스 판갈이
1. 지역 '기후시민의회' 제도화
'기후시민의회' 등을 포함한 숙의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로서의 '기후시민의회'는 전통적 모델과 차별화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사물의 의회 등 혁신적인 방법에 기초해야 합니다. 단순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공론장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기후시민의회'의 독립적 상설 운영 및 행정 지원, 역할과 권한, 일반 시민(추첨) 및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적 수용(행정·의회, 다수·합의 의견에 대한 안건 자동 상정 및 결과 공개)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이 중요합니다. 주제에 따라 노동자·농민 기후의회 등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 모델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로 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2. 지역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다양성, 대표성과 당사자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으로 모집·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당연직(공무원)에 비해 민간 위촉직의 비중을 상향하고, 시민사회, 노동·농민, 청년·학생의 과소 대표성 문제를 교정하며,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관계자·당사자 명시 및 실제 구성 의무, 위촉직 위원 비중 70% 이상 포함, 특정 성별 비중 60% 초과 금지, 공개모집 비중 10% 이상 포함, 청년 비율 10% 이상 포함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전환·노동전환이 중요한 지역은 별도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조례(기후위기대응조례) 위원회 조항을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후속 캠페인: 투표 그 이후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6월 3일 투표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조례가 제정되고 '기후시민의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기후시민의회 학습 세미나] 만약 내가 '기후시민의원'이 된다면? 기후 의제를 어떻게 공부하고 토론해야 할까요? '기후시민의회'의 운영 원리와 국내외 사례, 그리고 제도화 방안을 함께 공부합니다.
⚒️ [기후시민의회 기획·실행 역량강화 워크숍] 만약 내가 '기후시민의회'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목적, 주제, 범위, 방법 등을 포함해 지역에 맞는 '기후시민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함께 기릅니다(필요 시 조례제정 운동 병행).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기후 정책의 주인을 바꿉니다.
공부하는 시민, 행동하는 유권자가 되어 '기후시민의회'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